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가입자들은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자별(개인·사업자)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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