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쉐링 식약청 싸잡아 비난"
건약, "쉐링 식약청 싸잡아 비난"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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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1일 한국 쉐링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최신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쉐링의 다이안느35는 제품 허가사항에 대한 부적절성 문제로 지난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국 쉐링은 피임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될 다이안느35를 피임약으로 과대 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약은 우선 식약청의 대처에 대해 “쉐링의 비도덕적 마케팅에 대한 제제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촌평한 후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식약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한국 쉐링은 여성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저속한 판매 전략에 의지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현재 다이안느 35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피임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도 스스로 부정하는 쉐링 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쉐링 측의 소비자 기만 행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제품의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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