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 체계 전면 개편안 나왔다.
진료비 지불 체계 전면 개편안 나왔다.
담배나 주류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을 고려해야 ...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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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상대가치 행위수가제가 개선되고 포괄수가제가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장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장제도 30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과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사후보상 시스템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장 시스템을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고 만성질환자 및 소아 등에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적용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진료부문간과 진료부분내의 상대가치의 균형을 확보하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분별로 차등화하는 등 상대가치 행위수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입원 포괄수가제를 급성기 입원(입원건별 포괄수가제인 DRG 적용)과 장기입원 DRG(DRG별 일당제)로 구분해 적용하는 등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부 질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DRG를 전체 질병군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를 도입해 개원의와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특수 및 고가서비스는 행위별 수가를 허용할 에정인데 인두제는 만성질환자 및 소아 등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처방약제비에 대한 진료과목별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진료비 총액목표 관리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급여 영역의 투명성 제고, 필수진료의 급여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총액규모 결정은 전년도 진료비 및 배분상태에 근거한 점증적 예산 방식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성과에 근거해 목표치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건강보장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락된 소득인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담배나 주류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조320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의 영역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건강보장 지역가입자 가구 중 25%가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장 재정 증가가 지속되면서 2005년 GDP 대비 5.9% 수준이던 국민의료비 지출도 지난해 6.4%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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