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정비…"숨은 연금을 찾아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정비…"숨은 연금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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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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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은 연금가입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내용이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9만 여건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단에서 전산입력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하는 한편, 1년에 한 번씩 개인별로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안내하는 등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신고 및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입이후에 변경되면서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내용과 주민등록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전산자료가 전산화 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불일치 사례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바로잡는 게 쉬워졌으나, 제도시행 초기인 1988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집중정비 대상도 주로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2001년도 이전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것이다.

발생원인

착오 요소

세부 사례

신고착오 등

성 명

▪ 단순착오 (경→정, 휘→위)

▪ 한자 독음 오류(보(甫)→포, 탁(鐸)→택)

▪ 두음표기 착오 (유→류, 라→나)

▪ 소리나는 대로 표기 (송난이→송나니)

유사글자 입력 (회→화, 명→병)

글자 누락 (김마리아→김마리)

입력시 특수문자 삽입(홍?동, 김!철)

띄어쓰기 오류 (김정→김 정)

한자 뜻으로 표기 (우(又)→또)

외국인 성명 한글표기 오류(엘렌이엘핑→알렌이엘핀)

주민등록

번 호

단순 숫자 오기 (4→7, 6→9, 8→5)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혼용 표기

생년월일은 본인, 뒷 번호는 타인 번호

생년월일 착오(음력생일 표기)

주민등록

변경사항

미 신 고

성 명

성명 변경(개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생년 등) 변경

오래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던 분들의 가입이력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60세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다시 지급받게 됨에 따라, 가입이력 불일치 자에 대한 확인․정리 실익 발생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이었던 자(자격 상실자)의 가입이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나, 공적자료의 확인만으로는 본인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일제 정비를 하게 된 것임 

공단은 주민전산자료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대상 이력의 당사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추출 후 본인 또는 주변인들과 접촉하여 안내 및 상담․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접촉을 우선 시도하고 있으나,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소지로 서면안내를 하거나 출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확인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하더라도 사기전화로 오해를 사거나, 개인정보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또는 주변인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확인․정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번 가입이력 정비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알려 언론과 국민들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다.

※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이 번 정비로 잘못 관리되던 가입이력이 제자리를 찾아 가입기간이 합산됨으로써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7,800만 건의 가입이력을 관리하면서, 약 180만 건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정정처리 해왔다.

특히, 이 번 집중 정비가 시작된 지난 6월 12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상당수의 상이자를 확인․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말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하되, 그 때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력은 별도 관리 하면서 급여 청구시 최종 확인토록 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관리함에 있어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고내용과 주민전산자료 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발생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입력사항과 주민전산자료와의 실시간 자동대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1년에 두 번 주민전산 전체자료와 연금가입자 이력 D/B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가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공단에서는 전화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한다거나, 현금지급기로 보험료 환급 등을 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와 혼동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상이자 확인·정리대상자 현황>

유형별 현황 2009.7.29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주민등록번호 상이자

성명 상이자

건 수

99,325

87,197

12,128

구성비(%)

100.0

87.8

12.2

발생시기별 현황 2009.7.29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1988년

1989~1994년

1995~2000년

2001~2009년

(22년)

(1년)

(6년)

(6년)

(9년)

건 수

99,325

47,082

45,591

5,679

973

구성비(%)

100.0

47.4

45.9

5.7

1.0

연령별 현황 2009.7.29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건 수

99,325

187

13,013

51,423

17,440

17,262

구성비(%)

100.0

0.2

13.1

51.8

17.6

17.4

가입종별(상태)별 현황 2009.7.29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상실자

건 수

99,325

70

402

98,853

구성비(%)

100.0

0.1

0.4

99.5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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