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입욕제품 절반,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 및 디옥산 검출
어린이용 입욕제품 절반,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 및 디옥산 검출
관련 위해기준 설정 및 업계의 저감화 노력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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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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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9년 3월 13일, 미 소비자단체가 48개 아기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와 디옥산이 미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은 각각 해당 제품 유통품 검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및 디옥산 검사에 나섰다(‘09.3.27).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5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자, 심재철의원은 지난 5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무대응을 지적하고, 국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중인 어린이용 입욕제품류 중에서 50품목 수거 (‘09.5.18)하여,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검사결과 (총 50품목)

○ 21품목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5.2~340.5ppm)

- 나머지 29 품목에서는 불검출, 포름알데하이드는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공정 중에 분해되어 생성.

○ 26품목에서 디옥산이 검출(1.2~30.3 ppm)

- 샴푸의 성분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등의 제조과정 중 생성

이에 대해 식약청은 금번 검출량은 의도적인 배합으로 볼 수 없고, 제조과정 중 불순물로 생성된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불순물로 생성되는 배합금지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화장품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질이 발암물질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제조과정 중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불순물에 대한 ‘비의도적 용인 국내기준’ 마련과, 외부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 7. 3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참고>

1. 포름알데하이드와 디옥산은 그 유해성 때문에 90년대부터 배합한도 또는 배합금지로 지정하고 있음.

2. IARC에서 포름알데하이드는 Group 1으로, 디옥산은 group 2B로 분류하는 등 발암가능성 물질임.

※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WHO의 부속기관, 물질의 발암성을 5단계로 나누고 있음.

3. 50개 시중유통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하이드는 29개가 불검출, 21개가 검출 (5.2-340.5ppm) 되었으며, 디옥산은 24개가 불검출, 26개가 검출(1.2-30.3 ppm)되었음.

4. 두 성분 모두 의도적으로 배합 또는 혼합하는 것은 아님.

- 포름알데하이드 : 샴푸의 살균보존제로 사용되는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등이 제조공정 중에 분해되어 생성.

- 디옥산 : 샴푸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등 계면활성제의 제조과정 중에서 발생.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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