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민영화법에 불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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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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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민영화법에 불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드디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7월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안인 것 처럼 포장하였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지난 5월 8일 복지부가 의료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한 의료민영화법 중 의료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법안들이 이번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MSO의 허용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못지 않은 의료민영화법중 하나로, MSO가 의료법에 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바로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MSO는 구매, 인력관리, 경영지원과 같이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해주는 기능만 수행하지는 않는다. MSO의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해주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는 단순히 경영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 비영리의료법인들이 MSO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들이 의료수익을 전액 재투자 해야 했다면 이제는 MSO를 통해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많은 의료법인들이 이 MSO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화할 것이다.

둘째, MSO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일종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영리를 추구하는 많은 의료법인과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소유한 MSO는 MSO를 통해 의료기관들을 관리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MSO는 주식회사이다. 이런 주식회사가 지배하는 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세째, MSO로 인해 비의료인(투자자)의 의료기관 소유와 복수의료기관 설립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이로써 MSO는 1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재촉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역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하면 의료법인 해산 사유조항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합병 자체를 위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 초대형 의료법인 기업이 탄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몇몇 대형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더욱 독점할 것이며, 독점을 통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하락할 것이다. 결국 인수합병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파산처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며 오직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 법안역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MSO의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같은 의료민영화 법안은 의료의 영리화를 더욱 조장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적 진료행태는 더욱 강화되어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고급의료서비스를 빙자한 사치 의료가 활개가 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영리 의료기관들이 의료공급자의 다수를 점하게 될때 결국엔 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될 거란 점이다. 영리 의료기관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건강보험의 수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제도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점은 쉽게 예견가능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화 수단인 MSO를 허용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단순히 합병 목적으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9.7.2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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