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막지 말라
<성명>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막지 말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2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재판부의 임의비급여 완전차단은 환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환자 치료는 임의비급여에서라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환자치료를 법이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이 환자의 개인 건강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환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한다는 것은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환자의 행복을 우선시해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환자의 선택권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보인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몽상가의 생각일 뿐이다. 임의비급여가 허용된 서구 보험제도가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통제형 건강보험제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몹시 제한되는 나쁜 점’이 생겨나므로 약간의 임의비급여가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살려주게 된다. 따라서 임의비급여의 허용은 나쁜 점이 개선된 건강보험제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2007년 10월경 복지부의 변재진 장관은 임의비급여를 부분적 허용 추진하기로 하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절차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로 환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복지부는 허가범위 초과 처방 '임의비급여' 합법화를 마련하고 그해 8월 '임의비급여 전면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처럼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그 태도를 바꿈에 따라, 오늘의 재판 결과에 도달하게 한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여 더 좋은 치료의 기회를 강제로 박탈 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외국에서 치료받을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외국으로라도 가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법인가? 정치가인가? 복지부인가?

2009년 7월 29일

의료와사회포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