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법인’ 상업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성명> ‘의료법인’ 상업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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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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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상업화, 시장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1. 의료민영화를 위한 또 하나의 법률

어제(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 제주도에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채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의료민영화 3대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위한 법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비영리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영리병원’처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가 병원이 아닌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9조 4항에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의료채권법」과 연결지어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의료채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영리법인의 병원’에 대하여 ‘비영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관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2) 의료법인의 공공적 역할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삭제했던 내용을 다시 꺼낸 것이다.

지난해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면 자칫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채 또 다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 병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사실상 주민을 위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맡아왔다. 이는 의료법인 병원이 나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단지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상태의 병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잘나가고 있던 지방의 의료법인에게도 합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나 병원체인화를 시도하려는 자본에게는 잘나가고 있던 지방의 의료법인은 합병의 1차적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료법인의 합병은 이러한 병원을 합법적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합병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기존 병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우리 사회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되는 내용인 ‘의료법인의 해산(제51조의 2)’과 ‘의료법인의 합병(제51조의 3)’은 사실상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료법인 병원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 사회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기도 어려워진다는데 있다. 의료법인이 더욱 상업화되고 공공적 역할을 무시하더라도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어려워질 뿐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의료법인’에 대해 사회적 의무를 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인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본을 위한 병원 질서 재편

의료법인의 합병과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병원의 질서는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있고 경쟁력 있는 병워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병원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병원에 종속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의료법인 병원의 질서재편은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의 결과일 뿐인데, 이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져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 상 이윤을 추구하는 대형병원만 생존하고 나머지 지방병원은 몰락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의료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3. 의료법인, 이렇게 가도 되나

종합하자면, 우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포기하고 상업적 성격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의료법인의 시장화, 상업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법인’이 가졌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며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흐름에 휩쓸려 의료법! 인을 시장화, 상업화하려는 성급함에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채권법],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들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MB정부가 진정한 서민정부라면,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제위기의 시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거부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쌍용자동차 분쟁, 언론법 날치기 통과 등과 함께 제3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이명박 정부 퇴진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월 17일 이전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사수하자 !!!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라 !!!

2009. 7. 29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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