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 비율은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대한외과학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세우는 등 수련기간 단축 준비를 해 온 바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