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의료원 사측 노동쟁의 조정신청 무효"
<성명> "지방의료원 사측 노동쟁의 조정신청 무효"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2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지방의료원 사측(부산의료원 등 21개 의료원)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무효다.

○ 2009. 7. 1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이원보)는 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 이동구)가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나순자)는 병원노련 시절부터 20여년간의 단체교섭기간 동안 사상 유례없는 사용자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 13. 사전조사 및 공익위원 배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되는 어떠한 조정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사용자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중노위가 합당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1. 교섭 종료를 선언한 상태이므로 조정신청 자체가 원인무효이다.
2.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므로 조정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즉, 사용자측은 조정신청을 취하해야 하고,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 불성립 취지의 행정지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