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지방의료원 사측(부산의료원 등 21개 의료원)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무효다.
○ 2009. 7. 1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이원보)는 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 이동구)가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나순자)는 병원노련 시절부터 20여년간의 단체교섭기간 동안 사상 유례없는 사용자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 13. 사전조사 및 공익위원 배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되는 어떠한 조정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사용자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중노위가 합당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1. 교섭 종료를 선언한 상태이므로 조정신청 자체가 원인무효이다.
2.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므로 조정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즉, 사용자측은 조정신청을 취하해야 하고,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 불성립 취지의 행정지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