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인가
<성명>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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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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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로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심평원은 스스로를 ‘제약업계의 사설 용역업체’로 전락시키려는가!

오늘 사법부는 심평원에 대하여 더 이상 제약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심평원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승소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임을 자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의약품실거래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부당한 약값부담과 전체급여액의 1/3을 차지하는 10조원이 넘는 약제비로 인한 보험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심평원은 의약품 신고가격을 스스로 먼저 공개했어야 했다.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로 심평원에 지급한 비용은 2004년 1천21억원에서 올해는 1천790억원으로 74%나 증가했다.

작년 5월 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판결을 내리자 심평원은 이에 즉각 항소하였다. ‘제약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한 심평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13조원의 제약시장에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시정하고자 도입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는 ‘공개’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불가능하다.

약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신고가격을 다르게 하여 그 차액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범법행위는 그 감시의 눈이 넓고 촘촘할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 신고가격의 공개는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좁게 하고, 제약사는 허위신고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심평원은 스스로를 ‘제약업계의 사설 용역업체’로 전락시키려는가.

심평원이 친제약사적인 행태로 비난받은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0조원의 약제비에 잔득 낀 약값거품을 빼기 위해 실시한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을 친제약사 인사들로 채워 제약사 로비창구를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평원 본연의 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2년 1.4%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0.6%까지 급감했다. 2002년에 비해 2008년 청구진료비는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삭감액은 2천1백억원에 불과해 2002년의 2천6백억원보다도 적었다.

현행법에 명시된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약가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요양급여기준까지 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각종 약가제도가 심평원의 손에 맡겨지면 ‘백약이 무효’인 꼴이 되어 버린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이 의약계에 보험재정을 배분하는 현 구조는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비난받는 심평원의 모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 등 직접적으로 보험재정을 좌지우지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해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설립취지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보험재정의 효과적 보호와 함께 적정부담․적정급여에 의한 보장성강화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친의약계 행보로 비난받고 있는 심평원의 송재성 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라.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의료비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를 위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관임을 계속하여 망각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7.15.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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