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정보제공 전년대비 60% 증가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제공 전년대비 60% 증가
제약사 임원 간담회 열어 정보제공 및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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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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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7월 14일 심평원 6층회의실에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해 제약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에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중 2008년도 급여의약품 청구금액 다액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신청․활용한 실적이 많은 16개 제약사를 초청하였고 이중 11개 제약사가 참석했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간담회에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이 전년도 대비 60%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정보제공현황 : 별지 참조)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정보제공신청이 2.1배로 대폭 늘었고, 국내제약사는 1.1배로 작년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상반기 국내제약사는 149건, 다국적 제약사는 290건의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제약사별로는 국내제약사가 평균4건, 다국적 제약사가 평균 21건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통계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제약사는 의약품 시장의 총괄적인 현황에 관한 1~2개 통계 활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상병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또는 연령별 사용실적,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등 다양한 의약품유통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 경영․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보장 되어야하고, 타사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며, Co­Marketing (공동판매) 관계를 형성하여 정보신청에 대한 위임장이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공 받을 수 있고
▶ 정보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분석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군․구 단위 통계 등 개별요양기관이 특정화될 수 있는 정보는 의약품유통이 투명화 될 때까지 제공하지 아니함에 대해 제약사들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의약품정보제공 방법이나 절차는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 정보 활용에 있어서 기업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영업전략 이나 제품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했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그간에 의약품유통정보 활용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을 위해 제약협회가 주관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신청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모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알림마당 <공지사항(58번)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지식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정보의 활용을 통해 제약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정보신청·제공현황> (단위 : 개소, 건, %) 

년 도

국내사

다국적사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2008년

58

544

(100)

42

271

(50)

16

273

(50)

2009년 상반기

52

439

(100)

38

149

(34)

14

290

(66)

<2009년 상반기 다국적 제약사의 다양한 의약품유통정보 활용> (단위: 건, %)

구 분

정보제공

건수

정보 유형

건 수

국내
제약사

149

(100)

▪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100(67)

▪ 상병별 사용실적

14(9)

▪ 기타

35(24)

다국적
제약사

290

(100)

▪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88(30)

▪ 상병별 사용실적

52(18)

▪ 약리기전별 사용실적

44(15)

▪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36(12)

▪ 성분별 사용실적

21(7)

▪ 기타

49(18)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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