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이날 캠페인에서 선택진료비의 불법성과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확인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운동본부측은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는 상당수 병원들이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며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의사가 2명인 의원에서조차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진료비 220만원 중 180만원이 선택진료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는 공식 서식이 아니다"며 "우선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병원, 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연대세브란스 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국회보상공원(대구), 부산대병원(부산), 전남대병원(광주)에서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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