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반입, 유통된 레드불(Red Bull)사 에너지 드링크 제품내에 코카인 성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전국의 유통 현황을 조사해서 서울(1곳)에서 48캔을 압류 조사한 결과 코카인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불법 유통제품이므로 모두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만과 홍콩에서 유통중인 레드불사 음료에서 코카인 성분이 미량(0.03~0.3ppb) 검출됐으며 제조국이 다른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중이라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유통경로를 수사중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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