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2일 식사대용품인 선식 가공업소 18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판매하고 있는 선식제품 2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의 즉석판매업소에서 판매한 선식제품 4건 등 7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경기도 죽전소재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P식품에서 판매한 '종합영양선식'과 서울 구로구 소재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J식품과 동작구 소재 한 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한 H식품의 선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개소 등 총 12개업소에서 선식제품을 마치 특수용도의 영유아용 식품으로 제품명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
K사랑(대구시 북구 소재)은 기준규격외일반가공식품을 '1단계 유아식', '2단계 유아식' 등으로 제품명을 표기해 판매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명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이 업체에서 제조한 '돌전아기선식' '돌후아기선식' 등 2개제품에서는 식중독균도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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