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사회보험징수통합 노사정 합의서 체결
<동영상>사회보험징수통합 노사정 합의서 체결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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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정종수 노동부차관 등 정부대표와 3개 노조 대표, 3개 공단 이사장은 4일, 복지부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복지부는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합의서 체결 의의를 설명했다.

노조측에서는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이판규 위원장, 근로복지공단노조 이종수 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이 참여했으며 사측에서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이 참여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 보장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또,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 등이 포함됐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아래는 복지부 김상환 대외협력과장의 브리핑 내용. <헬스코리아뉴스>

복지부 김상환 대외협력과장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입니다.
제가 그동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위한 정부측 대표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협약체결은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8월부터 공식적으로는 총 12차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40~50차례의 간담회 또 회의를 통해서 노사정합의서 내용을 정리하고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노와 사와 정은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보험의 징수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데 합의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의 인원에 대한 고용은 보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다른 공단에서 인력이동이 있게 되는데, 그 인력이동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임금 등의 제반 근로조건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각 공단의 사회보험 징수인력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4,000명 중에서 2,800명은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1,200명이 절감이 되는데, 그 1,200명의 절감인력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회보험의 시대적인 수요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그리고 기존 업무에 대한 보강,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내용이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관리가 조금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요양관리나 또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충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생활 설계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징수통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인력을 활용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날 복지비 소관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법은 통과를 했고요. 다만, 노동부가 갖고 있는 산재, 고용법 관련 법안은 환노위 소관 법률인데 환노위는 여건상 지금 법률이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들은 주법인 복지비 소관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환노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노사정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의미는 사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이 공단들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 또 인력의 비중으로 볼 때 상당히 큰 비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노조와 정부정책을 하면서, 내용상 합의를 하고 또 향후 노총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지원 하에서 세부적인 업무설계도 하고, 또 전산 관련 내용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정부정책은 큰 걸림돌 없이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한층 힘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설명은 이상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연금공단노조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연금공단노조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연금공단노조위원장하고 또 저희들 장관님을 비롯한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금노조위원장이 합의서 내용에 동의를 하고, 오늘 서명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배포할 때 연금공단을 넣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또 사측에서 노측의 공동대표단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노측의 공동대표단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상 조금 정리가 덜되어서 오늘 연금관련은 아직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만 연금노측에서도 반대 없이 합의서 서명에 동의를 하고 서명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되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안 한 상태입니까?
<답변> 예, 투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서명에 꼭 참석하고 없다는 얘기를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에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고, 또 노조공동대표단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연금은 오늘 참석은 조금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까지 위원장 개인 생각인가요?
<답변>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개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노조집행부가 있고, 또 의사결정체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환노위 법이 언제까지 개정되어야지 원래 일정이 맞는 건가요?
<답변> 이제 전산시스템구축이라든가 업무재설계를 위해서는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어도 6월 국회에는 통과가 되어야 큰 차질 없이 2011년 1월 발족에 큰 차질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정기국회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6월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답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밤을 새든지 서둘러서 일해야 될 그런 일정일 것 같습니다.
<질문> 6월 국회 때 안 되면 언제쯤 될 수 있어요?
<답변> 6월 국회에 안 되면 정기국회에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밤을 새든지 해서 하여튼 2011년 1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011년까지 계속...
<답변> 아니, 계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계속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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