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역, 터미널, 기차역, 행락지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자율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요령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를 제작해 관련협회 및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영업자 교육·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관리 요령에는 청소 방법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 요령과 영업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식약청은 온도변화에 따른 식중독균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일 때 식중독균이 사멸되었다고 밝히면서, 자동판매기의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하여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5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1만여대의 자동판매기를 점검해 무신고영업행위, 차양막 미설치,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455대를 적발했으며,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를 통해 위생적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되, 위생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