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약가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사용이 권고되는 성분별 고가약에 '시나롱10mg', '아마릴정4mg', '트라스트패취48mg', '아리셉트정10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타이레놀알서방정325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등 55품목이 새롭게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3분기 약제평가 대상 695개 성분의 9,048품목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864품목을 고가약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738개 성분, 1만2,353품목 가운데 성분으로는 5.3%, 품목수로는 6.9%를 차지하는 수치다.
3분기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제품은 '할시온정0.125mg'을 포함해 '대웅실로스타졸정50mg', '대웅란소프라졸정250mg', '레보민정', '잔시드엘액', '크레오신캅셀150mg', '에스트라시트캅셀140mg' 등 57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