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2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20만원 지원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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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됐다.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한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총 수급권자 185만명으로 전국민의 3.7%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시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올해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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