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환각성 약물인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추가된다. 또 도난 등 마약류원료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식약청장에 신고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오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관세청, 식약청)에 따라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분류했다.
벤질피페라진(BZP)은 도취감과 흥분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레이브파티, 나이트클럽 등에서 사용되는 오락용 약물이다. 엑스터시와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호주·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스케줄(Schedule) I로 분류한다.
감마부티로락톤(GBL)은 향정신성의약품 GHB(gamma-hydroxybutyrate, 일명 물뽕)의 원료물질로, 섭취할 경우 GHB와 동일한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GHB로 쉽게 합성이 가능해 GHB 합성에 불법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대상 1군 품목(LIST 1)으로 지정했으며, 판매시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DE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이밖에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등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할 수량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과태료 규모는 종전에 비해 부과 기준이 명확해 졌을뿐,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래 도표 참조>
참고로 마약류취급자가 그 취급사항에 대해 기록, 대장 보존,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은 2만5000달러(한화 약 2500만원) 이하 벌금, 독일은 5만마르크(한화 약 3500만원) 이하 벌금, 일본은 20만엔(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종전 벌칙규정(징역/벌금) |
개정 과태료 금액 |
마약류취급자가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마약구입서․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
2년/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교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사고마약 보고, 수출입현황보고, 제조현황보고, 원료사용보고, 도․소매보고, 학술연구자의 보고등 각종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년/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사고마약류 보고, 수출입현황보고, 제조현황보고, 원료사용보고, 도․소매보고, 학술연구자의 보고등 각종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 등에 마약 관련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한 때 |
2년/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 등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한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마약류관리자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의 마약을 인계한 후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년/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마약류관리자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계한 후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학술연구자가 작성한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1년/1천만원 이하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