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아바스틴주(성분명 bevacizumab)를 비소세포암 등에 사용시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이 허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안 조회를 통해 25일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유방암·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요법제로 기존 급여대상 약제와 병용투여시 급여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범위는 비소세포암 및 유방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 폐암에 아바스틴주와 paclitaxel, platinum(carboplatin나 cisplatin)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한된다.
또 신장암의 경우 interferon alpha-2a와의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다.
단, 비소세포암의 경우 투여단계는 1단계, 투여요법은 고식적 요법만 허용된다. 허가 범위를 넘게 되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직결장암에 있어서의 사용 범위가 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