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등 의료계와 정면 충돌
삼일제약 등 의료계와 정면 충돌
안과의사회 관계자 "인공눈물 광고비 결국은 소비자 부담"
  • 노민철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5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삼일제약 '아이투오' 광고의 한 장면
【헬스코리아뉴스】삼일제약 등 몇 몇 제약사들이 처방권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비만관리 약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약국 비즈니스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약사를 통해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해 식욕억제·흡수억제·축적억제·분해촉진 등 각 기전에 따라 비만제품, 식이요법, 운동 등을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공식입장을 통해 “비만은 질병이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관리돼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원칙과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대웅제약을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에서도 현재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이나 정책부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기준이나 취지에 문제가 없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의협과 향후 방침에 대해 의사소통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제약 역시 대한안과의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된 인공눈물 ‘아이투오’(EYE 2O : 일명 윤은혜의 인공눈물)에 대해 톱스타를 내세워 대대적인 공중파 광고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안과의사들은 'EYE 2O'를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섰고 삼일제약측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씨는 가라앉은 듯 했다.

그러나 삼일제약이 계약 등을 이유로 이후에도 TV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서울시내 버스 광고까지 광고를 지속하자, 안과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홍종국 대한안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EYE 2O'는 기존에 등록된 제품과 성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약물”이라며 “이런 약물들은 기존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공보이사는 “사람들이 배 아프면 소화제를 찾는 것처럼 눈이 아프면 ‘아이투오’를 투약하면 낫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들은 ‘아이투오’의 고가 유통 문제도 꼬집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이다보니 비슷한 다른 약물에 비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안과의사는 “의약품 광고비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같은 약물을 두고 부담을 소비자가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안과 의사들은 현재 삼일제약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 리스트 공유와 함께 삼일제약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삼일제약 관계자는 “(광고문제와 관련) 안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일이 잘 마무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었다”며 “약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