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달아나는 일명 '뺑소니 환자'에 대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부산의 모 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도주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1월 구타를 당해 부산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도주한 김모 환자(여)를 수소문끝에 주거지를 찾았으나, 20년 전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금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응급대불제도의 취지상 주민번호 조차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환자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불불가 사유(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는 모두 법령 운용상의 문제일뿐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병원에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등 필요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