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시행 이후 보험등재신청의 평가일정, 평가기준, 신청서식 및 가중평균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공개대상, 범위 및 시기는 신규·신약(협상대상약제)을 대상으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대상이 된 41개 성분 65개 품목 중에서 2007년 10월과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완료된 8개 성분 9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개 할 예정이며, 나머지 품목은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한다"며 "평가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기 공개된 자료범위 내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제약사에서 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별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공개여부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세부 항목 |
공개여부 |
비 고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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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성분·함량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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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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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차수, 일자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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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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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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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격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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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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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여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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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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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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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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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인지 여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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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 평가 |
O |
기공개범위내 |
비용효과성 평가 |
O |
기공개범위내 |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O |
기공개범위내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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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국 등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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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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