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료인이 아님에도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를 고용한 뒤 대담하게 자신이 침술 까지 시술한 ‘가짜 한의사’에게 3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2001년3월경부터 2006년4월24일까지 5년간 부산 동래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한의사 2명을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환자들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또 2003년9월27일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요각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 처방을 하고 1만3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2007년8월31일까지 1일평균 4~5명의 환자에게 부황·뜸·한약처방 등을 하고 월평균 1200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A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1년6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했으나 초범이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작용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 3년간의 집행유예로 형을 줄여주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