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동소이' 보건복지 법률안 10개 동시 발의
한나라당, '대동소이' 보건복지 법률안 10개 동시 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0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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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원 외 한나라당 의원 13인은 19일 '대동소이'한 법률안 9개를 동시 발의했다. 사진은 김충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한나라당 의원들이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복지 관련 입법안을 동시에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충환 강석호 구본철 나성린 백성운 신상진 이경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혁 이혜훈 한선교 홍일표 등 한나라당 소속 13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보건복지 관련 법안 10개를 동시에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쏟아낸 법안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대상 법률안만 조금씩 다르고 핵심 내용은 ''양벌규정의 완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정 대상으로 지적된 법안들은 모두 현행 규정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개인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단체와 개인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토록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동시 통과되면 사용자가 책임을 다했을 경우 종업원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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