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피해자 범죄자 낙인”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피해자 범죄자 낙인”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2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모네여성병원이 해당병원 신생아실 결핵감염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은 25일 “현재 모네여성병원은 피해가족들의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가처분 시청을 한 상태”라며 “피해가족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 문제제기를 불법행위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자들은 집단결핵사건이후 병원 측에 수차례 대화제의를 했으나,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 일동은 병원 측에 현 사태에 따른 고통을 호소, 진정성 있는 사과요청, 관련 대책 공동모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집회 등을 총 4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병원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해당 신청서에는 향후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피해자모임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모임은 “이전에 진행된 4차례의 기자회견과 집회는 피해부모 발언, 구호제창, 면담제안 등 소극적 방식에 한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병원 측은 집회 당시 아이와 산모들에게 병원로비·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권하면서, 이 cctv 영상을 마치 피해자가족들이 병원내부를 점거한 것처럼 주장하고 증거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과 선전포고식의 소송을 예고함으로써 더 피해가족들을 기만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가족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는 수순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