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운 법제위원은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제28조에서 환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강제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 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자의 권익만 지나치게 강조됐으며, 이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동운 법제위원의 지적이다.
이 법제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에 대해 무과실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신속성만 강조한 채,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지료환경 조성은 간과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동운 법제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제시했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사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방어진료가 감소해 환자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