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효과 없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효과 없어”
수천억원대 예산 투입했으나 의료비 부담 여전 … “오히려 그외 질환자가 혜택”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국민 의료비 감소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2013년에는 초음파, 심장질환 등에 대한 MRI검사 등 25개 항목(4개 행위, 1개 치료재료, 20개 약제),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첨단 필수검사 등 100개 항목, 2015년에는 방사선 치료, 유전자검사(134종) 등 258개 항목, 2016년에는 200여개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수천억원대의 재정 투입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4년 77.7%로 정책 추진 전인 2012년 77.7%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 지난해 말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를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처 : 청와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 없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률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감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 이후 2014년의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총진료비가 일부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다.

조사는 4대 중증질환자 3013명과 그 외 질환자 3013명의 제도 시행 전후 의료비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의 경우 정책 시행 후 4대 중증질환집단의 비급여 지출은 정책 시행 전보다 1인당 1075원 더 줄었지만, 그 외 질환 집단의 비급여 지출은 1인당 3만9811원 적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으로 인해 4대 중증환자의 비급여 지출이 그외 질환 환자의 지출보다 3만8736원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법정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자가 그외 질환자보다 각각 3만926원, 6만9145원 더 지출했으며, 건보부담금과 총진료비의 경우도 8만520원, 15만9515원 더 납부했던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받은 혜택이 그외 질환자가 받은 혜택보다 오히려 더 적었던 것이다.

다만, 입원모형의 경우 정책시행으로 인해 정책집단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의 지출은 비교집단보다 적었다.

▲ 4대 중증질환자와 그외 환자의 정책시행 전후 평균 의료비 차이의 변화

이번 연구를 맡은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2013년 시행된 4대 중중질환 급여화 정책 후 2014년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총진료비는 일부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선에서 항상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