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개선 연구결과, 의료계에 불합리”
“현지조사 개선 연구결과, 의료계에 불합리”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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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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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7일 “해당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는 현행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었으나, 막상 결과는 제안사항 중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꼽은 부적절한 정책 제안 사항은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미제출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내용 등이다.

연구보고서는 현지조사 거부 및 중요서류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상 자격정지 등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조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마련돼 있을 뿐 아니라,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자격정지, 형사 고발 등의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사유를 더 추가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돼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이런 돌방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이원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속임수’로 규정해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실상 착오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 이원화도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즉, ‘속임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 정도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서일 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중론을 모아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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