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 개인정보 유출하면 징역 2년
채혈금지대상자 개인정보 유출하면 징역 2년
임영호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 노민철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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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채혈금지대상자 명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외 23인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 안전관리라는 명분으로 채혈금지 대상자 명단을 정부가 작성·관리하고 있고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신원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헌혈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 병력이 담긴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임영호 의원등은 채혈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임 의원은 "혈액관리만 강조하는 현행 혈액관리법은 개인정보 보호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상업적 악용, 온라인 등을 통한 무차별적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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