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잉처방시 과태료 "쐐기"
의사 과잉처방시 과태료 "쐐기"
박기춘의원등 과잉처방급여비 환수법안 국회 제출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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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시 을)외 12인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주로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주로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52조의2 신설). 

또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 제98조제3항 신설).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악화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과잉처방에 따른 급여비는 의료기관에서 챙긴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급여비 환급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험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박기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 등이 제출했다가 의사들의 처방권 침해라는 반발에 밀려 폐기된 바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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