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지급제 시행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 병동환자만 있는 경우에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과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은 G4, 그 외에는 G3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하등급인 G5를 받게 된다.
타진료과목 또는 타 법령(산재·자동차보험) 등으로 받는 진료가 주된 진료이고 정신과 진료를 보조로 받는 환자는 기관등급 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 등급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첫분기인 올해 4/4분기에 적용되는 기관등급 산정기준과 시행일전 신규개설기관의 등급 산정 기준 등이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