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일 실시간으로 처방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 결과 회원 총 2133명이 참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실시했다.
의협은 이달 안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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