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올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 우선판매권(우판권)이 주어진 오리지널 품목은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노바티스의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데페라시록스)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리바록사반) ▲아스트라제네카의 COPD 흡입제 ‘심비코트’(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MSD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염산염)·‘자누메트’(시타글립틴인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등 총 5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우판권을 획득했다.
우판권을 확보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한독테바, 종근당, 다산메디켐, 삼진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유유제약,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영진약품공업, 제일약품 등 총 13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원제약은 엑스자이드, SK케미칼과 한미약품 등 2개 제약사는 자렐토, 한독테바는 심비코트, 종근당·한미약품·다산메디켐·삼진제약·한국프라임제약·유유제약·경동제약·삼천당제약·영진약품공업·제일약품 등 10개 제약사는 자누비아·자누메트의 제네릭 우판권을 가져갔다.
우판권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한미약품으로, 자렐토·자누비아·자누메트 등 3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우판권을 확보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올해 우판권이 적용된 곳은 심비코트 특허를 모두 깬 한독테바 단 한 곳이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시점부터 우판권이 적용된다.
우판권 품목,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 기저효과?
올해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우판권을 따낸 오리지널 품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특허도전이 많이 몰려서 나타난 일종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SK케미칼의 통풍치료제 ‘페브릭정’(페북소스타트) ▲JW중외제약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실로도신) ▲릴리의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BMS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이레사’(게피티니브) ▲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타다라필), 노바티스의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 ▲종근당의 울혈심부전치료제 ‘딜라트렌’(카르베딜롤) ▲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 등 총 9개 품목이 우판권 대상이었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약사도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대웅제약, 명인제약, 제일약품, 동아ST, 일화, 휴온스, 동구바이오, JW중외신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씨티씨바이오, 한국콜마, 삼진제약, 한림제약, 유유제약, 이니스트바이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안국약품,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넥스팜코리아 등 총 40여곳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꾸준히 우판권을 따내면서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다”며 “최근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는 특허전략도 나온 만큼 내년에는 우판권 획득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