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쌍둥이 임산부 지원액은 20만원 오른 9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별로 20%p씩 일괄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범위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했다.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희귀질환 관리위원회를 구성,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