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총 9차례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회장 일가, 총 9차례 제대혈 불법 시술”
복지부 “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 지정 취소 방침 … 지원 예산도 환수 계획”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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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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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지난 1월부터 9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 제대혈은행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받았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다.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치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차 회장 일가는 연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제대혈을 투여받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광렬 회장은 3회(2015년 1월5일, 6월15일 냉동혈장, 2016년 8월18일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2016년 3월31일, 4월12일, 5월23일 냉동혈장, 8월16일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2015년 1월27일 냉동혈장, 2016년 9월7일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해 제대혈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의사 강○○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 강○○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미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대혈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며 “분당차병원이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 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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