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확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확대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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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오는 201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기존에는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매년 품목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이번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적용 유예 기간 동안에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사유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 및 용역 등의 우선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ㅇ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08.9.22)

□ 주요 제정내용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안 제2조, 부칙 제2조)

- 공공기관별로 수립하는 우선구매촉진계획에 전년도 구매실적 및 동년도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구매목표비율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절차 규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을 명시

-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로 규정

- 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ㅇ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시정조치 사유 규정(안 제9조)

- 우선구매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경우 및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로 명시

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제출 및 실적 공표 규정(안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목표 미달사유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안 제11조)

-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등을 충족하여 우선구매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내용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품질인증업무위탁기관은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실비의 일부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요건 및 지정․지정취소 절차 규정(안 제17조 내지 제20조)

- 시설의 장애인 비율*, 중증장애인비율**,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 등을 규정

* 근로 장애인은 5인 이상
** 시설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 이상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은 100분의 70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해당 생산품의 직접생산여부 판정 요건*을 규정함

* 주요 생산 설비 및 장비 보유, 최소 필요 인원 등 항목을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취소할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규정(안 제21조)

- 업무수행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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