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26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의료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안은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학-한의학 진료 동시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등은 찬성, 혹은 부분 반대했다.
그러나 처방전 대리수령 반대 등은 환자의 편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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