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신과 수가 차등지급
10월부터 정신과 수가 차등지급
복지부, 5등급 구분···사후관리도 강화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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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또 건강보험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 낮은 정액수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공립 병원 등은 사립진료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 기피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수가차등제가 도입되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5등급으로 구분된다.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가 인상폭이 높아지지만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을 기재해서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받고 허위 신고가 판명되면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인하 비율도 현행 ‘100%→97%→93%’에서 ‘100%→95%→90%’로 강화,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지 못하게 했다.

또 앞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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