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마약류중독자 치료ㆍ보호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4호, ‘08.3.28 공포, ‘08.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상의 마약류중독자 치료ㆍ보호업무의 소관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ㆍ보호” 소관부처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ㆍ보호 업무 소관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
(2) 정신보건 정책의 틀 안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보호, 재활 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안 제6조)
(1)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확대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7명→8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ㆍ도의 정신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함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치료보호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조)
(1)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전 입원한 경우 그 기간도 치료보호가 결정된 총 입원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 부결되어 입원조치가 안 될 경우에도 입원조치된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부담이 되도록 근거규정을 둠
(2) 입원기간 산정, 비용 부담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과규정 신설(부칙 안 제2조 내지 제5조)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의 원활한 기능 이관을 위한 경과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치․지정․위촉한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지정․위촉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함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원활하게 인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