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영양사 등 인력 산정 기준 불합리”
의사협회 “영양사 등 인력 산정 기준 불합리”
상임이사회 결과 공개···바코드 사업자로 EDB 선정 등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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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는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가산시 평균 인원수를 소수점 이하는 절사토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기준에서는) 직원이 하루라도 쉬면 한달분 전체에서 한사람분의 가산액이 빠진다”며 22일 근무한 날 만큼은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비의료인 A씨가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한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일심의원’ 명칭 허용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또 A씨에 의한 의료기관 명칭이 11개가 더 있음을 발견, 자애의원 등 3건이 추가로 취소됐음을 특허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가 상표등록 출원한 의료기관 명칭은 12개이며 2건은 이미 등록됐으며 4건은 심사중, 추가 거절 결정된 3건을 포함하면 총 6건이 거절됐다.  의협은 이미 등록된 2건은 특허심판원에 등록 취소 혹은 무효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심사중인 4건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

2차원 바코드 처방전 협력 사업자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22일 제안 설명회를 열었고 EDB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한의사협회지가 SCIE에 지난 23일 등재됐음도 보고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Thomson Reuters사로부터 등재관련 공지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다. 협회지는 올해 초 Elsevier 산하의 on-line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SCOPUS에 등재 됐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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