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기관 국가가 직접관리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국가가 직접관리
복지부, 임상제도 개선···일부 임상 승인절차 없이 바로 진행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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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현행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제조 허가 신청시 필요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을 통해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인정한 임상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게 된다”며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정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대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면 신약이나 생명공학 의약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현행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상시험 신고제도’와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이 0.25%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시험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임상시험은 승인 등 절차없이 바로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등 신속한 진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시험 실시기관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등을 높이고 임상시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원료의약품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밖에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의2,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전문적인 시험실시 기관이 시험을 실시하여 발급한 성적서로 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중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ㆍ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1) 신약 또는 생명공학 의약품을 개발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상담을 통하여 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따른 노력과 기간을 단축시켜 신약 등의 개발을 촉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상담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의약품의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기간이 줄어들어 신약이나 생명공학 의약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안 제34조)

(1) 우리나라는 양질의 풍부한 의료인력과 저렴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임상시험 유치의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이 0.25%에 불과하므로 임상시험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2)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3) 임상시험 신속 진입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기간 단축 등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여건 강화로 세계 임상시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안 제34조의3 신설)

(1)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결정하는 주된 성분임에도 저질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품질이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신약의 원료의약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허가신청 시 그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합리화(안 제36조)

(1)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국한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기존의 약사, 한약사 외에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의약외품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생물학적제제와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이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 등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함

(4)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에 따라 시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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