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세청은 지난 22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2008년 의료비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병의원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과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범위는 병의원과 약국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보험과 비보험을 합친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통채로 제출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문제 등 의료계가 제기해온 개선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의료기관의 부담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할 경우 ‘공개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확인서’를 받아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