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지노위 결정 따르지 않겠다”
보건노조 “지노위 결정 따르지 않겠다”
노사 협상시한 오늘 낮 12시로 연기...총 파업 시한도 연장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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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23일 시작될 예정인 파업이 지난해 못지 않게 과격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노위는 21일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의 필수업무유지범위를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는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 업무지원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지원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노조가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노위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임아연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은 22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업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본다”며 “지노위가 제시한 필수유지업무범위가 아닌 자체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에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우리는 자체기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24개, 부산 11개, 대구 5개, 인천 7개, 광주 7개 등 총 122개 병원이다. 그러나 고대의료원, 이대동대문병원, 건국대병원,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중앙대용산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들이 많아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7시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낮 12시로 연기했다. 사용자측과의 협상 시간이 이날 낮 12시까지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대의료원 등 파업을 준비 중이던 노조원들은 밤샘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업무에 일시 복귀한 상태다.

노조는 임금 7.5% 인상, 병원 사용자측은 2.2% 인상안을 내놓는 등 임금부분의 격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제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전면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중단,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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