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력 기준인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의료계의 핫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고신대병원과 제일병원 등이 자율타결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측에 따르면 6월5일 부평세림병원을 시작으로 6월11일 부산 대남병원, 6월20일 신천연합병원, 7월3일 성남중앙병원 등이 필수유지업무 인력조정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7월14일 제일병원과 고신대병원이 정식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자율타결된 병원들은 노사 모두가 현행 법을 떠나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시 환자들의 생명유지·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최소한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으로 교섭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이 체결된 병원들은 쟁의행위 개시 전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하며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 언론 및 대중매체를 이용해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유관기관에게 서면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측은 “최근 정부기관들이 10일 전후로 병원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압박하면서 몇몇 병원들은 자율타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중단하고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실제로 서산, 홍성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했다가 자율교섭을 하기로 하고 결정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