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원칙 흔들흔들?”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원칙 흔들흔들?”
보건의료단체 “제약회사와 원칙없는 타협은 재정낭비”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 과정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불만을 표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이 시범평가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로 연장한 것은 제약회사의 흔들기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복지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를 조속히 결정하라
- 제약회사와의 원칙없는 타협은 국민의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게됨을 명심하라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서 제출이 지난 7월 19일에 마감되었다. 평가결과 통보 후 60일만의 일이다. 지난 5월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에다, 의약품의 공급중단까지 얘기하는 성명까지 낸 이력이 있는 제약업계 의견서의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기등재의약품의 평가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제약사에게 통보한 후 30일간의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서는 제약사의 반발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두 배인 60일로 연장하였다.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 및 이의제기시 120일간의 재평가를 거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이후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과정을 거친다.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국민의 연간 재정 절감액이 약 600억원임에 비춰볼 때 매 한달이 늦춰질 때마다 매 50억원의 불필요한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편두통치료제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시범평가가 시작되었다. 평가완료는 12월 말에, 제약사에 대한 통보는 올해 1월에 진행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5월 29일날 고시되었으며 그의 시행은 7월 1일부터였다. 시범평가가 착수된 이후 1년만에 직접적으로 약가인하라는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그의 속도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신중함, 제약업계와의 소통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도 일정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존중해서 무려 2달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었으며, 그의 의견도 편두통약이 약가인하 수용결정을 내린 것과 다르게 대다수의 제약사가 약가인하 수용이 힘들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다국적사는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지난번 심평원에서 발표한 고지혈증 시범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더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를 낸것에 대하여 비판을 한 적이 있으며 제약회사의 흔들기에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요구해왔다. 제약회사의 반발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약가제도하에서 누려온 비상식적인 이윤에 대한 포기를 못 하는 제약회사의 발목잡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평가에서의 소신있는 대응이 향후 본 평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1년까지 기등재약의 목록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일정을 발표해야 하고, 그 일정에 맞게 조속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갈 길이 바쁘다. 기등재약의 목록정비가 늦춰지는 만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커질 것이고, 보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제약업계와의 의사소통은 필요한 과정이나, 제약업계의 막무가내식 평가흔들기 및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밀려서는 안 된다. 제약사의 시범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역시 원칙에 대한 수정이나 타협으로 가서는 안 되며, 빠른 검토 및 고시가 국민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2008년 7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