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故(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 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 시행 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7일부터 실시했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에 관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하여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