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해철 집도의·다나의원 의료인 등 제재 강화
복지부, 신해철 집도의·다나의원 의료인 등 제재 강화
  • 이지원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3.0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故(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 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 시행 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7일부터 실시했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에 관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의료인 면허관리 주요 개선방안 요약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하여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