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이용률이 저조해져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제도를 폐지했다.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에서 수급자 등으로, 대상은 심사·조정항목에서 적정성평가·급여비용확인으로 확대해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권자의 알권리·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